국회의원 제명…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9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7일 국회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 기준 29만770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게재된 지 하루만에 10만명이 서명해 국회 심의 요건을 충족했다. 국회 규정상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단 이 청원을 심사할 소관위원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원인은 청원취지를 통해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면서 “이는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1항(국회의원은 청렴할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실제 제명까지 이뤄진 사례는 없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제3차 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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