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분식점에 있는 흉기를 들고나와 거리를 배회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노상에서 흉기를 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수진동의 한 건물 지하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다 이곳에서 시비가 붙었다.
격분한 A씨는 해당 건물 1층에 있던 분식점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와 거리에 있었다.
그러던 중 A씨의 지인 B씨가 흉기를 들고 있던 그를 우연히 발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빼앗았다.
분식점 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인 4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경찰은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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