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8억5천만원 내에서 비용 보전 15% 이상 득표, 전액보전…10% 미만, 보전 없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반면 8.34%를 득표한 개혁신당 이준석 전 후보는 10%를 넘기지 못해 비용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천여만원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준다.
이때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10~15%로 득표할 경우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각 49.52%, 41.15%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 전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반면 8.34%의 득표율을 기록한 개혁신당 이준석 전 후보, 0.98%을 얻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다만 이들은 비용 보전을 받지 못하더라도 회계 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또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 전,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 달 3일 전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이후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 적법 여부를 판단해 오는 8월12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지난 20대 대선을 보면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900만원이었다.
이때 더불어민주당은 431억원, 국민의힘은 394억원을 보전받았다. 당시 두 정당의 총 청구액은 847억원이었지만 선관위는 적법 여부를 판단한 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각각 6억8천여만원, 14억7천여만원을 감액해 보전했다.
이번 대선에서 각 당은 선관위 보조금, 당비 외 다른 방식으로도 선거 비용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 후보였을 당시 23시간만에 후원금으로 법정 한도를 채운 29억4천만원을 모금했고, 국민의힘은 ‘김문수 문수대통펀드’를 공모해 250억원을 모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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