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면 안 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 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내부가 아닌 밖에서만 가능하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도 허용된다. 또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해선 안 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특히 경기도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사무소와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 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