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하다 하다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막을 길 투표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김은혜 의원(사진 맨 오른쪽), 안철수 의원과 유세를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김은혜 의원(사진 맨 오른쪽), 안철수 의원과 유세를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1일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정보 유포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 규정하며 “이재명 개인의 생존에 골몰하는 민주당을 국민 여러분 부디 심판해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아들의 음란 발언이 제기되자 민주당이 이준석 후보 제명 추진하고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단지 ‘인용’한 기자 9명 무더기 고발 방침에 이어 법안까지 냈다”며 “말은 그럴듯한 허위 정보 유포 금지법(정보통신망법)이지만 이미 시중에선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으로 불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에 따르면 정당한 비판도 누구든 허위와 왜곡, 범죄조장으로 낙인찍히고 고발당할 수 있다”며 “이젠 ‘아들’도 ‘아들’이라 말 못하고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제국에 대한 비판을 반역으로 뒤바꿔 그들의 어용 재판소에서 처리한 히틀러의 시대를 대한민국에 끌고 올 수 없다”며 악으로 가는 길은 늘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이틀 뒤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자유와 독재, 선과 악의 대결”이라며 “부디 투표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자유민주주의 세상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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