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단 침입해 직원을 협박하고 소요를 일으킨 일당이 경찰에 고발됐다.
화성시갑선관위는 지난 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 사이 선거사무 방해와 협박 등을 일으킨 신원미상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사전투표 1일차가 끝난 29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향남읍사전투표소, 화성우체국, 화성시갑선관위를 차례로 찾아가 선거사무 중이던 투표사무관계자와 참관인, 선관위 직원 등에게 고함을 지르고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화성우체국과 화성시갑선관위에 무단으로 침입해 관내‧외 사전투표지 인수인계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피고발인 중 3명은 다음 날인 30일 오전 7시께 화성시갑선관위 청사에 다시 침입해 관내사전투표함의 출입문 봉인지를 선관위 직원이 불법 교체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사전투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의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사무소 교란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수인이 집합해 선거사무를 방해한 경우, 같은 법 제246조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선거사무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도전”이라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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