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제21대 대선 사전 투표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가 잇따랐다.
3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사전 투표 기간인 지난 29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선거 관련 112신고를 55건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투표방해 및 소란’과 ‘벽보 훼손’이 13건, ‘교통 불편’이 5건, ‘소음’이 3건, ‘기타 오인신고’ 21건 등이다.
30일 오전 6시께 서구 검암동 한 투표소에서는 A씨가 투표를 마친 시민들과 투표소 건물 밖을 촬영해 경찰이 계도 조치했다.
또 같은 날 오전 8시께 서구 당하동에 있는 2개의 이재명 후보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추적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 9시께 서구 가좌동 한 투표소에서 성조기를 어깨에 두른 채 사전투표 참관을 하고, 투표관리관의 제지와 퇴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투표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랐다”며 “6월3일 대선이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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