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미국 국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를 참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서구지역 사전투표소 안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 참관을 하고, 투표관리관의 제지와 퇴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부정선거 주장 단체의 간부로 알려졌다. 서구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단체 회원들에게 대선의 중국 개입설을 주장하며 “성조기를 두르고 참관인 활동을 하자”고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완장이나 흉장 등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성조기는 현재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측의 상징적인 표시물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은 사전투표 기간 투표소 안팎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지를 착용하는 등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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