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수 대상으로 딥페이크 제작 당선·낙선 목적으로 허위영상 게시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제작...7년이하 징역, 1천만~5천만원 벌금
6·3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후보들이 죄수복을 입고 수감된 내용 등의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한 유튜버 3명이 고발됐다. 딥페이크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이 생긴 뒤 선관위가 고발을 진행한 첫 사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감옥 안에 수감된 이미지 등을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 35회 게시한 혐의 ▲유튜브 채널에 'AI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 형식으로 후보자의 당선,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10건을 게시한 혐의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글·영상을 딥페이크로 제작해 게시·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든 영상은 대부분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물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21대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사이버상 위법행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유권자가 AI를 활용해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활용할 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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