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코베아 논란 토지주에 원상 복원 명령 방침
씨제이(CJ)대한통운㈜과 ㈜코베아가 국유지인 인천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불법 진출입로로 사용하면서 특혜 논란(본보 27·28일자 1면) 등이 이는 가운데, 환경 당국이 불법 확인과 조치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한강유역환경청과 계양구 등에 따르면 한강청은 최근 CJ대한통운과 코베아가 불법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구역 일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한강청은 이들 업체가 하천점용허가 없이 만든 불법 진출입로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강청은 우선 토지주들에게 해당 진출입로를 허가 없이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진출입로 제거 등 원상 복원을 명령할 방침이다. 만약 토지주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하천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하천법에 의해 한강청은 하천점용허가 없이 만들어진 시설을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토지주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한강청은 이번 현장 조사에서 CJ대한통운과 코베아가 다른 진출입로가 있는 데도 불법 진출입로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한강청은 이들이 불법 진출입로를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사용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한강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진출입로가 불법으로 만들어진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며 “원칙에 따라 진출입로를 불법으로 조성한 토지주들에 대해 제거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진출입로를 사용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하천법상 불법 점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코베아에 잘못 내준 국유지 사용 허가 취소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구가 허가 권한도 없이 코베아에 무려 10년간 하천구역 사용 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 안팎에서 특혜 의혹 불거지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한강청과 협의해 코베아에 내준 국유지 사용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과 코베아는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한강청 허가 없이 진출입로로 사용, 일대 홍수 예방 기능을 떨어뜨리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관련기사 : CJ대한통운·코베아, 굴포천 ‘불법 점용’… 조치 시급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658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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