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납치 살인사건’…경찰 “조치 미흡, 유가족 사과”

재범 위험 간과·보고 누락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화성동탄경찰서 제공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화성동탄경찰서 제공

 

‘화성 동탄 납치 살인 사건’과 관련,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은 28일 오후 2시께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피해자 측은 112 신고·고소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호소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선, 강 서장은 피해자의 112 신고를 토대로 당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최초 피해자의 112 신고였던 지난해 9월9일 피해 상황 이후 경찰 모니터링 과정에서 과거 지속적인 폭행 피해 정황 등을 확인했음에도 피해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 없이 사건을 경미하게 종결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 올해 2월23일 이뤄진 2차 112신고에 대해서도 ‘단순 말다툼 뿐이었다’는 피해자 진술만 듣고 현장에서 조치 없이 종결했으나 경찰관이 떠난 뒤 심각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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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이 28일 오후 2시께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화성 동탄 납치 살인 사건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김은진기자

 

이어 강 서장은 “3차 112 신고 후 피해자가 고소장 및 녹취록을 제출하고, 가해자의 접근 시도 정황을 알렸으나,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해자 재범 위험성을 간과해 추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건 수사 역시 신속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소보충이유서를 접수하고도 관리자 보고도 여러 차례 누락됐으며 당시 주무과장이 지난달 28일 사전구속영장 신청 검토를 지시했지만 담당자가 이달 1일 휴직하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 오전 10시41분께 30대 남성 A씨가 화성의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납치해 흉기로 살해하고 숨진 사건이다. B씨는 한 달 전 A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적시에 처리하지 않은 것이 뒤늦게 드러났고,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수사 감찰을 진행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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