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며 차량에 감금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23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차량에서 자신의 아내인 B씨를 감금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위치 값을 토대로 근처를 수색했다.
그러던 중 이들의 주거지에서 600여m 떨어진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10분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바람을 피워 차에 태워 모텔에 데려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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