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임금 900만원 체불한 식당 업주…검찰 송치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제공

 

근로자 3명의 임금 900만원을 체불한 성남지역 식당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성남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곳에서 일하는 20대 아르바이트생 3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9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노동부는 A씨를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22일 A씨를 체포했고, 관련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넘겼다.

 

특히 A씨는 지난해에도 임금 200만원을 체불해 처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올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 성남지청은 올들어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임금체불한 사업주를 적발, 13건의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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