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박현호 의왕시의원 “변화하는 교통 환경 반영…견인 요금 현실화”

박현호 의왕시의회의원. 의왕시의회 제공
박현호 의왕시의회의원. 의왕시의회 제공

 

박현호 의왕시의원은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운영상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난 의왕도시공사의 견인사무소 폐쇄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대행 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구체화하며 25년간 동결됐던 견인요금을 현실화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 통과로 견인 요금이 변화하는 교통환경이 반영, 25년 만에 현실화됐다”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견인료 현실화 및 이륜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신설 ▲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명확화 ▲대행 법인 등의 책임 및 지도·감독 강화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이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견인 대상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지고 시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1년 이후 의왕도시공사에 위탁계약을 체결했던 견인관리업무의 문제점과 법적 위반사항, 잘못된 운영 절차와 관행을 명확히 밝혀 다시는 잘못된 행정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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