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서 대선 벽보 9차례 훼손한 60대에 구속영장 신청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안산상록경찰서 제공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안산상록경찰서 제공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60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 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안산 상록구 소재 아파트 부근 등에 있는 대선 선거 벽보를 지팡이로 찢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1대 대선과 관련, 경기남부지역에서 선거 벽보 훼손 사범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첫 사례이다.

 

안산상록경찰서는 A씨 외에 관내에서 발생한 또 다른 선거 벽보 훼손 사건 4건의 피의자 3명을 전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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