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60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 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안산 상록구 소재 아파트 부근 등에 있는 대선 선거 벽보를 지팡이로 찢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1대 대선과 관련, 경기남부지역에서 선거 벽보 훼손 사범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첫 사례이다.
안산상록경찰서는 A씨 외에 관내에서 발생한 또 다른 선거 벽보 훼손 사건 4건의 피의자 3명을 전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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