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이재명 벽보에 가래침…경찰 수사

19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인근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벽보 이마 부위에 가래침 추정 이물질이 흘러내리고 있다. 황남건기자
19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인근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벽보 이마 부위에 가래침 추정 이물질이 흘러내리고 있다. 황남건기자

 

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벽보에 가래침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묻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9일 오전 남동구 구월동 인천문화예술회관 인근에 붙어 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 후보 벽보에 “가래침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묻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 후보 벽보 이마와 눈 부위에 가래침 추정 이물질이 묻어있음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은 어떤 이유로든 벽보·현수막 등 선거 공보물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래침이 맞는지, 누가 뱉은 건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수사하고 있다”며 “가래침을 뱉은 게 벽보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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