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을 알 수 없는 텔레그램 이용자가 미성년자 등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다는 고소가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대화방 ‘수용소’ 운영자 등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인 고등학생 A양은 “최근 수 백명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제 사진과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양은 수용소 이용자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연락을 받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현재 수용소를 폐쇄 조처하고, 운영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에서는 이 같은 대화방을 개설해 무단으로 타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물의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는 명목이다.
현재 용인서부서 외에도 전국 일부 경찰서에 A양과 비슷한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가 게시된 신상 정보를 지우려면 코인 결제 등을 통해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협박했다”는 진술도 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피해 사례가 많은 만큼 향후 집중 수사 관서를 정해 관련 사건을 모두 취합해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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