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 면죄’ 개정안 도 넘었다…흉악 범죄”

민주당 주도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김문수 “이재명 한 사람 위한 ‘셀프 면죄’ 악법 밀어 붙여”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겨냥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흉악한 범죄 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15일 국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후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후보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어제는 이 후보의 범죄를 아예 삭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또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 번 재판을 더 받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사법부 겁박을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법원조직법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오로지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한 '셀프 면죄' 5대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죄'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토대로 하고 있고, 이는 절대 불가침의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다.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고 역설했다.

 

또한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다"며 "사법부는 특정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부를 탄압하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저와 우리 당은 이재명 방탄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7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지난 14일에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가운데 하나인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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