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공 직원, 공공시설 샤워실 수년간 무단 사용…"복무 기강 해이"

부천도시공사 전경. 김종구기자
부천도시공사 전경. 김종구기자

 

부천도시공사 직원이 수년간 공공시설 샤워실을 사적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직원은 복무감찰을 총괄하는 감사실 소속이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부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수년간 출근시간 전 자율운동 후 부천종합운동장 내 부천FC1995 심판대기실 샤워실을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구역은 일반 직원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로 사전 승인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 내부에선 “감사업무를 맡은 직원이 오히려 복무규정을 위반한 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감사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감사실이 타 시설 내 유사한 사안을 점검하고 있는 시점에서 드러난 이번 행위는 ‘내로남불식 행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복수의 내부 관계자는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반복적으로 출입하고 근무시간 외 사적 용도로 공공시설을 사용한 건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출근시간보다 일찍 나와 운동하고 땀을 씻기 위해 이용했다.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은 미처 알지 못했다”며 “관련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내부 절차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직원들의 건강권과 근무 복지를 위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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