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광교 송전철탑 이설사업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에 수원특례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 집행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시는 가처분 신청서에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용인시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약 40억원 규모의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해 광교 송전전탑 이설을 강행하는 행위는 2006년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해당 공사는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인 만큼 용인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교 송전철탑 이설은 2010년 수원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전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원에서 비롯됐다.
이후 2012년부터 용인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은 송전철탑 이설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해 왔고 국민권익위는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 주민 민원을 해소한 후 송전철탑을 이설하라”고 공식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수원시는 올해 2월 용인시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철탑 이설사업 시행자를 GH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수원시, GH, 한전 간 3자 협약을 맺은 사실도 용인시에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 3월11일 경기도, 수원시, GH 등 공동시행자에게 공식 공문을 보내 이설사업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며 협의 없는 시행자 변경과 주민공람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이상일 시장은 지난 3월18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서한을 보내 수원시 행위 문제를 지적했다.
시는 해당 공사에 투입된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무효나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자금 환수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며 형사고발과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수원시와 GH에 조망권 침해 우려가 있는 송전철탑 이설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는데도 수원시는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110만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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