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체납 징수

인천시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 2억1천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4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 받아 체납 징수에 활용하고자 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통해 해법을 찾았고 지난해 말 ‘환급금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개인정보위의 공식 판단을 끌어냈다.

 

이를 기반으로 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환급금 자료를 받아 지난 2~4월 모두 1천10건을 압류해 2억1천300만원의 체납액을 추가 징수했다. 그동안의 체납징수는 주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처분 방식에 의존했지만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가능 자원을 발굴해 세수 확대에 기여한 것이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납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제시한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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