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1인당 500만원씩 사용 가능 정당 같아도 연구단체 만들고 쓸 수 있어
고양시의회가 의원정책개발비를 편하게 쓰겠다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폐회한 제294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고덕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표결 끝에 가결됐다.
해당 조례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4항 ‘같은 정당 소속의 의원만으로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같은 정당 소속의 의원만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로 바꿨다.
이로써 시의원 5명 이상만 모이면 소속 정당이 같아도 의원연구단체를 만들고 1인당 500만원의 의원정책개발비를 쓸 수 있게 됐다.
의원정책개발비는 행정안전부가 2020년 지방의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예산으로 고양시의회의 올해 예산은 시의원 1인당 500만원씩 총 1억7천만원에 달한다.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자 양당 의원들이 섞여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2023년에는 5개였던 의원연구단체가 지난해에는 2개로 줄었다.
상황이 이렇자 양당은 조례를 개정해 같은 당끼리 연구단체를 만들어 예산을 쓰겠다는 꼼수를 선택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힘 소속 15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5명, 무소속 1명 등 21명이 찬성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고덕희 의원은 “동일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구단체 구성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형식적 안배가 아닌 실질적 정책역량을 중심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의정활동의 내실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규근(민주) 의원은 “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면 우리끼리 짬짜미로 누리려 할 게 아니라 초당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기초의회에 배포한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구단체 구성요건은 해당 시의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소속을 초월한 공동연구를 통해 정책개발과 입법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을 고려할 때 다양한 정당 및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권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종합청렴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고양시의회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며 “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소모적인 정쟁만 계속해온 양당이 예산 쓰는 문제에서는 손발이 잘 맞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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