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폭’ 성남시의원, 학부모 단체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혹 피소

A시의원 "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카페서 공개한 연락처를 기반으로 법적 대응한 것"

성남중원경찰서 전경. 성남중원경찰서 제공
성남중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이 소년법정으로 넘겨진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 학부모 중 한 사람인 성남시의원이 학부모단체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한 학부모단체로부터 A성남시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달 23일 받아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학부모단체는 고소장에 A시의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단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형사 고소에 활용했다는 주장 등을 담았다.

 

앞서 A시의원은 올 초 해당 학부모단체 회원 1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피소된 회원 일부가 맞고소에 나섰다.

 

경찰은 학부모단체 온라인 카페에 올라가 있던 운영진의 실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돼선 안되는데도, 이런 정보가 외부에 잠깐 공개됐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봐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시의원은 "해당 학부모 단체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으며 고의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카페에서 본인들이 이미 공개한 연락처를 기반으로 법적 대응을 한 것이며 별도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부적절하게 활용한 사실이 없다"며 "고소가 있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드릴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분당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시의원 자녀 등 4명의 학생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 분당의 초등학교에서 또래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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