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이유로 화가 나 교감에게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 뒤 근무지를 이탈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화성시 청계동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60대 A씨는 학교 밖으로 나갔다.
앞서 지난달 30일 A씨는 학생들을 향해 책상을 치며 과격한 언행과 하교 시간이 지나도록 청소를 시켜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안 교감은 A씨에게 주의를 주었는데, 그는 “흉기를 갖고 있다”고 말하며 격분해 학교 밖을 나갔다.
이에 교감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학교 주변을 수색해 2㎞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 발견 당시 A씨의 배낭 안 필통에서 문구용 흉기 2개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실제 범행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 입건하지 않고 가족에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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