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 기간 지역구 주민에게 식사 등 2천563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1일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취지는 (경로당 어르신의 날 행사는)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A보좌관의 변호인 역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고 기부 과정의 계획이나 준비 등을 전혀 알지 못햇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송 의원 등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먼저 불구속 기소한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송 의원 등 4명을 올해 3월 추가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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