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최종 수정 가결

1년여 논의 끝 결실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의 장면. 부천시의회 제공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의 장면. 부천시의회 제공

 

부천시의회가 시민 숙원 과제 중 하나인 공공의료원 설립에 한발 다가섰다. 시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최종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청구해 최초로 부천시의회에 제출된 주민청구조례안이다. 지난해 4월30일 청구가 수리된 이후 같은 해 5월1일 시의회 의장 명의로 공식 발의돼 행정복지위원회로 부쳐졌다.

 

조례안은 애초 제278회 임시회(2024년 7월19일)에 상정됐으나 시민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청회 및 토론회를 거치기로 결정되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이후 2024년 12월3일 공청회, 올해 3월27일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지난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의 핵심 취지를 유지하되 상위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안 일부를 수정해 가결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수정된 조례안은 ‘공공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법률 체계에 맞춰 일부 조항을 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향후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 부천시의회 제공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 부천시의회 제공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요구에 따라 발의된 매우 의미 있는 안건”이라며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재정 여건 등 현실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조례를 수정·가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례안이 부천시 공공의료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찬반 양측의 다양한 의견 속에서 실효성 있는 논의와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통과는 부천시가 공공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보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심의위원회의 본격적인 논의에 따라 실질적인 공공의료원 설립 여부와 추진 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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