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건넨 민간사업자 불구속기소
1조원대 사업비가 투입되는 ‘경기 광주 쌍령공원 민간 개발사업’과 관련, 민간사업자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데 관여한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전날 전직 경기 광주시 4급 공무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민간사업자 B씨와 그의 동업자 C씨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쌍령공원 민간 개발사업은 광주시 쌍령동 산 일대 51만여㎡를 주거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당시 사업자로 선정되면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는 이권을 얻을 수 있었다.
A씨는 해당 사업을 총괄하던 2021년 3월과 9월 B씨 등으로부터 1억9천5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쌍령공원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22년 12월 퇴직 후 이듬해 2월 B씨의 회사에 급여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해 사후수뢰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실제 B씨는 쌍령공원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A, B씨 등은 지난 2023년 9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계좌 추적과 동시에 C씨의 보관 추가 녹취록 및 범행 당일 행적 확인을 위한 자동차 출입 기록 등 객관적인 물증 확보와 적법절차에 따른 엄정한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C씨의 뇌물공여 가담 혐의를 밝혀냈다.
또 A씨의 사후수뢰 혐의를 추가로 인지,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1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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