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재 출장 중 동행한 타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JTBC 소속 기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국기자협회와 몽골기자협회의 '기후 환경 교차 취재 협약'에 따라 4박5일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한 출장 도중, 술에 취한 상태의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파견된 인원은 남성 기자 2명, 여성 기자 2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후배 기자의 상태를 악용해 범행에 이르렀고, 지금까지도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이 언론계에 알려지며 JTBC의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해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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