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고보니 무면허... 신호위반 후 ‘시속 120㎞’ 도주한 오토바이 검거

image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이규상 경장. 성남수정경찰서 제공

 

경찰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붙잡힐 위기에 놓이자 신호를 위반하며 달아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잡고 보니 무면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성남수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난폭운전 혐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동서울대 앞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며 과속으로 신호 위반을 한 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교통관리계 소속 이규상 경장이 A씨를 발견, 추격하며 정차 명령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경장을 따돌리기 위해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120㎞로 과속하며 신호 위반 한 차례, 세 차례의 중앙선을 침범하며 2㎞가량 도주하다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로 운전했다”며 “출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했고 단속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이 경장은 “즉시 검거하지 않으면 다른 시민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끝까지 추격해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