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 통해 상습적으로 물품 가로 챈 20대 남성 붙잡혀

평택경찰서 전경. 윤동현 기자
평택경찰서 전경. 윤동현 기자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물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판매자들에게 태블릿 PC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자들에게 접근해 희망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 거래에 응하도록 유도한 뒤 태블릿 PC 2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범죄 경력과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을 조회한 결과, 누범 기간 중 동일 수법으로 계속 범행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물론, 거주지와 직장을 거짓으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A씨를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태블릿 PC(190만원 상당)를 바로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같은 경제 범죄에 대해서도 상습 범행일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재범 방지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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