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살인, 김레아 측“계획 범행 아냐”…검찰 항소 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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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이 지난해 4월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김레아 사진. 수원지검 제공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김레아의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심리로 25일 열린 김레아(27)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레아 측은 계획 살인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도 김레아 측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김레아의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분노를 못 참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레아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 아무리 돌아봐도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며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다시 한 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레아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9시35분께 화성시 봉담읍 주거지에서 이별을 통보하러 온 여자친구 A씨(22)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함께 찾아온 A씨의 모친 B씨(4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레아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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