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를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경찰이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어준 중국인들이 이틀만에 군 부대를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경찰이 또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인근에서 중국인 A씨 등 두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하고 있다는 미군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 출동해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 석방됐던 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 조사를 진행한 끝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이들을 적발 8시간 만에 풀어주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이틀만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외국인의 군사시설 무단 촬영 사건을 너무 섣불리 종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샀는데, 이것이 현실이 된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A씨 등을 이날 오후 1시께 또 풀어줬다. 현행법상 보안구역이 아닌, 이동 중인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풀려난 A씨 등은 군 부대 주변 거리에서 고가의 카메라 장비로 이륙한 항공기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는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조사한 뒤 촬영한 사진에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 풀어줬다”며 “이날 합동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1일 수원에 위치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했으며, 이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등지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이들 중 한명의 아버지가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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