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진 수영복 합성·공유... 내일 교권보호위 개최 처분 결정 警, 제작 경위·사실관계 등 조사
타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 SNS에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화성시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대상으로 유사 범죄를 저질러 경찰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오는 25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A군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건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 여교사 B씨는 지난달 22일 한 학생으로부터 “같은 학교 학생 A군이 선생님의 사진과 수영복 사진을 합성해 다른 친구들과 돌려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B씨는 곧장 학교 측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고, 학교는 조사에 나서 A군이 인터넷을 통해 B씨의 사진을 합성,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B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 A군을 음란물 제작 및 유포 경찰에 고소했고, 같은 달 28일과 지난 8일 두 차례에 걸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 개최를 요청했다.
B씨는 “A군이 친구들과 나눈 인터넷 대화방에서 추가 피해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있어 고소까지 결정하게 됐다”며 “현재 확인된 사진은 한 장이지만 합성물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다. 여기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음란물 제작 경위와 소지 공유 여부 등 사실관계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을 토대로 고소인 조사는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도 B씨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 및 학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며 교권보호위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오는 2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학생 처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라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생 딥페이크 범죄 신고 건수는 119건으로 피해 학생 223명, 교원은 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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