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한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야구 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했다”며 “엉덩이만 때릴 생각이었다고 했으나 머리를 제외한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폭행 당한 이후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진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의 죄가 중하지만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다”며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가면서 때렸고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두 딸의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의 남편이자 숨진 아이의 어머니인 30대 여성 C씨도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최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남편이 범행하기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고, 귀가 당시 남편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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