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감리사의 현장 관계자 등 총 3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 관련,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번 사고 수사 과정에서 조사해 온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붕괴 우려가 나온 때부터 사고가 발생했던 정황 등을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시공사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설계도 등 관련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가 붕괴 현장에 대해 공사 중지 및 진입 금지 명령을 내린만큼 경찰은 붕괴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후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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