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신상공개 불가…유족 의사 고려

경찰 “유족에게 2차 피해 발생할 우려 있어”

17일 오후 일가족 5명 살해 혐의를 받는 A씨가 용인동부경찰서를 빠져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송상호기자
17일 오후 일가족 5명 살해 혐의를 받는 A씨가 용인동부경찰서를 빠져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송상호기자

 

용인 자택에서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신상공개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일가족 5명의 다른 유족의 의사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경찰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망한 피해자들의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다.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직계 존·비속과 아내까지 모두 살해했으며, 사망자가 5명에 달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 신상공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이 법률에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고려할 것’이라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신상공개 불가 방침을 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자녀, 형제 등 유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상공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일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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