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서 일가족 다섯 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자신의 사기 혐의 수사를 맡은 경찰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남부경찰서는 민간임대사업 추진자 측이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상대로 낸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일가족 5명을 살해한 A씨는 업무 방해와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을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수사관 교체 요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해당 고소장은 기피 사유에 따라 남부경찰서로 이관됐다.
A씨는 주말부부로 혼자 광주에 살면서 민간 임대 아파트 관련 업무대행사 업무를 진행해왔다.
앞서 광주동구는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이 확정된 것처럼 가입을 유도하는 악용사례가 잇따르자 A씨가 활동하는 동구 한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광주동부경찰서는 위원회를 상대로 다수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를 진행해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였다.
고소인들은 A씨의 환불 거부로 1천~3천만원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343세대의 10년 전세 민간 임대형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난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사업자 측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다음 날인 25일에는 계약자 220명에게 ‘허위광고로 피해입은 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또 ‘계약자 중 사기로 형사고소하실 분은 문자메시지를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자 측은 “경찰이 무죄 추정 원칙을 어기고 계약자들에게 단체 문자를 발송했다.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었더라면 광주 동구청이 행정명령을 내려 사업을 못하게 했으면 됐을텐데 법적 요건에 문제가 없어도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피해를 만들어냈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동부경찰서 측은 계약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피해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 수지구의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딸 2명 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광주로 내려온 A씨는 15일 오전 4시께 해당 사무실을 찾아와 수십분간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업 실패에 대한 압박을 받자 일가족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 사업 과정에서 계약자들로부터 피소됐으며 큰 규모의 채무를 떠안게 될 처지에 몰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신병을 인계받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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