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토론회 개최 근거 확보… 임현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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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용인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용인시의회가 의정활동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임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다.

 

14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임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이 이날 오전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용인시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한 현안사항에 대해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토론회 등’이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업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 ▲위원회, 교섭단체, 의회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4일 전까지 제출 등이다.

 

임현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토론회 등 다양한 형식의 공개적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토론회 등의 운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시민 참여를 제고하고 열린 의회를 실현하며 지역사회 여론을 의정에 충실히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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