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마루광장·심곡천 ‘금주구역’ 지정…도심음주 전면금지

“이제는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어요”…시민들 반색, 주취 소란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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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구역으로 지정된 부천마루광장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가 도심 내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민원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금주 정책을 시행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부천마루광장과 심곡천 등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음주청정지역’보다 한층 강화된 제도다.

 

특히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는 규정이 신설됐다.

 

부천마루광장과 심곡천 등지는 평소 시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위해 자주 찾는 명소지만 최근까지도 일부 취객들의 고성방가,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흡연 등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야간시간대 가족단위 이용객과 노약자 등의 호소가 빈발했다.

 

박모씨(67·부천 심곡동)는 “매일 심곡천을 산책하는데 취객들이 벤치에 누워 있거나 고성을 지르는 일이 많아 불안했다”며 “이번 조치로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금주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은 물론이고 안내표지판 설치, 현장 계도활동 등을 병행하고 있다. 초기에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홍보도 진행 중이다.

 

김은옥 부천시 보건소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공공질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금주구역을 통해 건전한 도시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는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시민 대상 음주예절 교육, 금주 캠페인 등을 병행하며 도심 속 무질서 행위 근절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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