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 후 방화…‘보복 범죄’ 적용된 30대, 검찰 송치

시흥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시흥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편의점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보복 범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을 적용했다.

 

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1분께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30대 전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한 뒤,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편의점에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약 한 시간 뒤 경찰에 검거됐다. 체포 당시 자해로 목 부위를 다친 상태였으며,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회복을 마치고 지난 6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피해자 B씨는 지난달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식으로 협박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당초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했다.

 

특가법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규정한 일반 살인죄(형법 제250조 1항)보다 법정형이 더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피해자인 전처와의 사이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불평·불만이 많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피의자 진술 및 사건 정황으로 볼 때 특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복 범죄에 해당하므로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도록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검찰에서 보강 조사를 받은 뒤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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