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 “한 대행은 사과부터…국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다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자, 대국민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청문 절차도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8일 국회의장 긴급 입장문을 내고 “한 권한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 왔다.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 사과부터 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온 것이 아니냐”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대행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 없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된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한 대행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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