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벌금 2천만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계열사 주식 변동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는 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상철 회장(72)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2019~2020년 자신이 최대주주인 한컴그룹 계열사인 한컴위드 주식 3억원 상당을 15회에 걸쳐 거래해 1% 이상의 보유 주식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회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하면 5일 안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최대주주가 자본시장을 교란시킨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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