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등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식당에서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4일 인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께 인천 중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 한 식당에서 작업을 하던 70대 A씨가 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의 중태에 빠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30여분 뒤인 오후 7시28분께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식당 안 공조시설 철거를 위해 현장에 공사용 가설물인 비계를 설치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입점한 식당의 자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 등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이나 인천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다각도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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