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의결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장애인 이동기기인 전동 휠체어와 각종 보장구 등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의 필수 수단임에도 고장 발생 시 이동권 제한이 심각하다며, 정기적인 수리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외 일반 장애인까지도 연 30만 원 이내에서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수리비 본인부담금의 폐지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전액 지원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과천시 관내 모든 장애인이 연 3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지체장애인협회 등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지난해 7월 박 의원이 조사한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현황’ 조사자료 에 따르면, 과천시를 포함한 16개 지자체가 수리비 자부담을 요구하는 반면, 하남시 등 15개 지자체는 본인부담금을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의결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수리비 부담으로 인해 이동기기 수리를 미루는 사례가 줄어들고, 이동기기의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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