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역의원 2곳 포함 사전투표 28~29일 실시 [4·2 재보궐]

투표함 CCTV 감시, 24시간 보관상황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2 재보궐선거 안내 이미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2 재보궐선거 안내 이미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경기지역 광역의원 두 자리를 포함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8∼29일 이틀간 23개 선거구의 34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경기도의원의 경우 성남시제6선거구, 군포시제4선거구 등 2곳에 대해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2 재보선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과 보관, 개표장 이송 등의 모든 과정에는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다.

 

구·시·군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사전투표)를 투입한 우편 투표함을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 소란 등 선거관리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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