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과천시의원,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주목

지난해 행복한 아이, 행복한 유아 연구모임에서 부모교육 워크숍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해 행복한 아이, 행복한 유아 연구모임에서 부모교육 워크숍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복한 유아 연구모임 제공

 

과천시의회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주연 의원은 지난 26일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양육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은 가정 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 부모가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 태도,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녀 발달 단계에 따른 양육 태도와 방법을 비롯해 부모와 자녀 간 건강한 관계 형성, 올바른 부모의 역할과 수행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과천시민은 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복한 아이, 행복한 육아’ 연구모임에서 대표의원으로 활동해 왔는데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앞으로 부모들과 함께 지역사회 육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조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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