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간병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홀몸어르신에서 저소득 어르신으로 확대되고, 하루 지원한도 등의 조건도 완화된다.
기존 조례에는 간병비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중 홀몸어르신’으로 한정돼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개정 조례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어르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 어르신이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와 연계해 ‘저소득 어르신 간병비 지원사업’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 상해‧질병으로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연간 120만 원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계용 시장은 “간병비 지원 대상을 저소득 어르신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소득 어르신들이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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