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어르신복지증진지원조례 개정 추진…간병비 지원도 확대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는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간병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홀몸어르신에서 저소득 어르신으로 확대되고, 하루 지원한도 등의 조건도 완화된다.

 

기존 조례에는 간병비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중 홀몸어르신’으로 한정돼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개정 조례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어르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 어르신이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와 연계해 ‘저소득 어르신 간병비 지원사업’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 상해‧질병으로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연간 120만 원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계용 시장은 “간병비 지원 대상을 저소득 어르신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소득 어르신들이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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