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회장 당선 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경기일보 13일자 보도)한 가운데, 이 회장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했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의 직무는 본안 확정 시까지 정지된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는 지난 14일 강인덕 시체육회 전 상임 부회장이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3일 이 회장이 제기한 ‘시체육회 회장 당선 무효 판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인단 55명 중 선거인 자격이 없는 50명이 인천시체육회 회장 선거 투표에 참여한 위법이 있고,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이 계속해서 회장 직무를 수행하면 체육회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대표권과 관련해 새로운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함에 따라 회장 직무가 정지, 당분간 시체육회는 곽희상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인천시체육회 정관 제26조(회장의 직무대행)는 회장이 궐위된 경우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시체육회의 장기 소송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강 전 부회장은 시체육회장 선거 때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고 이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12월2일 열린 시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이 회장이 330표 중 149표를 얻어 당선했고, 강 전 부회장 103표, 신한용 후보가 78표를 각각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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