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누구 맘대로”… 수원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제동

이상일 시장, ‘일방 강행’에 우려... 이웃 도시간 미협의 매우 무책임
사업시행자 변경도 문제점 지적, 공식 이의 제기… 첨예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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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용인성복자이2차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전철탑. 용인특례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수원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관련, 용인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데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시장은 1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수원시가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광교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하는 건 매우 무책임한 일로 이웃 도시 간 공동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수원시는 용인시와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 시장의 입장은 수원시가 지난달 ‘광교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설치 공사’ 관련, 사업 시행자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한전이 수원시장·한전으로 변경하는 데 대한 공고를 낸 상황을 비판하고 대처 방안을 찾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용인시는 앞서 지난 11일 광교 택지지구 개발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수원시·GH에 이의제기 공문을 발송했다.

 

용인시와 수원시 경계지역인 광교 송전철탑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경기도시공사에서 수원시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진행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시는 공문을 통해 용인시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강력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시 경계 지역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뜻을 전했다.

 

또 시는 해당 사업 변경 절차 진행이 지난 2006년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 내용과도 배치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공사 문제는 지난 2010년 수원 영통구 이의동 소재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500m거리에 있던 송전탑 3기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에 송전탑을 광교산 정상 방면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4월12일 경기도청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오른쪽)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광교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제공
지난해 4월12일 경기도청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오른쪽)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광교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제공

 

지난 2020년 GH는 공사에 따르는 토지 보상 합의를 완료했고, 수원시는 2022년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2023년 6월 건축허가를 내준 바 있다.

 

이와 관련 2012년 용인 수지구 성복동 일원 거주 주민들은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송전철탑 이설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지중화 또는 사업 철회 등 대체 방안을 요구해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 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GH 측은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성복동 일원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서한문을 보내는 등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4월에는 김동연 도지사를 만나 용인시민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도가 적절한 해법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송전탑 이설 위치가 수원시 관할이긴 하지만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인 만큼 수원시는 용인시와 진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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