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노래방서 여성 살해한 종업원…차량에 시신 싣고 이틀 배회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경. 김종구기자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경. 김종구기자

 

지난달 부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은 범행 후 이틀 동안 피해자 시신을 차량에 실은 채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하러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30대 노래방 종업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7시께 부천의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범행 후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으로 옮긴 뒤 다음 날까지 이틀간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그는 B씨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썼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지 1개 등도 훔쳤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30분께 인천 서구 야산에 올라가 B씨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같은 날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5시간 만에 서울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했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았고,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를 한 뒤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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